분류 캐나다 BC주 코로나 19 안전 ‘단속원’ 범위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9.22 19:5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BC주 코로나 19 안전 ‘단속원’ 범위 확대경찰 외에 자연보호 단속원 등도 티켓 발부 가능최근 BC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름이 끝나고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상승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면서 정부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BC주 정부는 최근 다양한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마이크 판워스 BC공공안전 및 법무부 장관은 식품과 주류 서비스 조건이나 각종 모임 및 이벤트 규정을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포했다. 보건당국이 지난 8월 21일에 밝힌 내용이 기반이 된다. 또 새로운 단속 방안은 BC주 비상사태 상황 속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다. 또 단속 초점이 해당 식당의 오너와 운영자, 모임을 추진한 사람 등에 대한 2000달러 벌금이라는 점. 개인 위반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200달러 있다. 단속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에는 경찰 외에도 마리화나 및 게임 인스펙터와 커뮤니티 세이프티 유닛 인스펙터, 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자연보호 관리원(Conservation Officer) 등이 포함된다. 세부 규정을 보면, 연회장(Banquet Hall)에서 어떤 종류의 이벤트도 금지된다. 나이트 클럽은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텔레비전 등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등은 일반적 대화 수준의 볼륨 이상 크면 안 된다. 식당의 주류 판매는 밤 10시 전에 멈춰야 한다. 모든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식당은 밤 11시 전에 문을 닫아야 하고 모든 손님들도 귀가해야 한다. 개인적 이벤트에서도 주류 서비스는 밤 10시에 멈춰야 한다. 만약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결혼식과 같은 개인적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 호텔이나 다른 장소들이 지키는 똑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BC주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