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한국의 장례식 참석자 ‘격리면제’ 가능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9.22 19:5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한국의 장례식 참석자 ‘격리면제’ 가능“임종을 지키기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안 됨”팬데믹 상황은 한국 방문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식 참석자에 한 해 격리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 밴쿠버총영사관은 최근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발급대상도 한국 국민 외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덧붙여 비자 종류에 제한이 없이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한인의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 한국 입국 사증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발급절차는 주밴쿠버총영사관과 같은 재외 공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발급 대상은 장례식으로 제한된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장례식이다. 다만 격리면제 목적이 해소된 이후에는 즉시 한국에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면제기간은 최대 7일이지만 장례 소요기간에만 면제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자와 신청자의 혈족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여권, 출입국 항공권,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등이다. 이밖에 격리 면제자는 한국 입국시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먼저 입국과 동시에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결과 확인시까지 최대 1박 2일을 대기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 자가진단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매일 해당 사항을 입력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 밴쿠버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8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를 통해 상세 내용과 필요 서류 양식을 첨부해놓았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