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마약류 ‘대리 운반’ 위험성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19.05.08 21:2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마약류 ‘대리 운반’ 위험성총영사관, 실제 사례로 경고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으로 귀국할 때 ‘대리 운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영사관에 따르면 밴쿠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L씨는 금년 4월 중순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용돈벌이를 하고자 4월 초, 인터넷포털의 한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본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 했는데, 그 중 인편으로 보내 온 한 물건은 내용물이 티백(Tea bag)이라고 했으나 L씨는 티백 안에 차(茶)가 아닌 대마초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총영사관은 이 같은 사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캐나다는 비록 여가용 대마제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제품의 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나다 국외로 대마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법으로도 처벌된다.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은 최고 징역 14년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행위(이하 ‘대리반입’)는 위의 사례와 같은 대마초 뿐 만 아니라 필로폰, 펜타닐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부탁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리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