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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모기지 대출 받기…신규 규정에 주목…증명서류 준비

해외로 나온 이민자들 상당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출신국가의 일반적 자영업자 비중보다 더 높을 것이다. 게다가 특성상 소득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각종 은행 대출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가운데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15%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다수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만약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그리고 주택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규 모기지 규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대출기관들이 생각하는 자영업 대출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출기관이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우선 단독 법인이든 파트너가 있든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비즈니스로부터 25%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다른 고용주를 위해 단기 계약으로 일하거나 커미션에 기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정기적으로 페이첵(Paycheque)을 받는다면 자영업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자영업자나 월급쟁이 모두 똑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다운페이먼트 규모와 모기지 납부 능력이다. 차이가 있다면 월급쟁이는 전체 임금을 증명해야 한다. 페이첵 또는 고용주의 편지가 사용된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비즈니스 삭감과 전체 소득에서 비용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연간 전체 소득 10만 달러를 벌었을 때, 비즈니스 비용으로 3만 달러를 지출했다면, 순 소득은 7만 달러가 된다. 만약 자신의 순 소득이 높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대출기관은 위 해당 자영업자를 연간 7만 달러짜리 월급쟁이로 대우할 것이다. 대출기관에게 제출할 서류도 있다. 먼저 월 은행 잔고증명서(Bank Statement), 법인 세금 환급, 비즈니스 대차대조표, 이익 및 손실 증명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증명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크레딧 조회 편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새롭게 바뀐 규정들. 이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T1일반으로 나오는 NOA(Notice of Assessment)와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 증명서, 비즈니스 및 전문영업 활동(T2125)에 의한 증명서 등을 소득 확인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출기관은 운영중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고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증명서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 대출기관들은 지난 2년간의 연 소득을 평균을 내게 된다. 즉 2017년 순 소득이 10만 달러이고 2018년에는 7만 달러라면 평균 소득 8만 5000달러가 된다는 것. 또 자영업자는 최소한 20% 다운페이먼트를 내야 한다. 회계사의 편지나, 렌트로 지출했던 비용 증명, 개인 잔고 증명 등도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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