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아파트엔 무조건 2개 이상 직통 계단” 건축법 바뀌나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7.03 09:3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건설업체 “재정 부담 줄어들어 공급 활성화” 소방단체 “화재시 유일한 탈출구 막히는 것” BC주가 소규모 아파트에 한 해 단일 직통 계단을 허용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리비 카흘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주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오는 가을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축 비용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카흘론 장관은 단일 직통 계단을 허용은 소규모 아파트에 한 해 시행될 것이며 원활한 건물 규모, 소방수 공급 여부, 전문 소방대 출동 여부 등을 따져 적용 대상이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 계단 설치를 위해서는 6층 이하여야 하며, 층당 가구수가 4개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일 계단만 설치되는 경우, 계단의 너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연기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 불연성 건축재 사용 등도 주정부는 현재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축법 개정은 시공사로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이 아파트 건축 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애틀에서는 이 같은 건축법을 1974년에 개정해 단일 계단을 허용해왔다. 반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관 협회와 장애인 옹호 단체들이 이 같은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제이슨 케어니 BC소방서장협회 대표는 “(화재 시) 한 계단이 파손되면 유일한 탈출구가 막히는 것”이라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한 대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캐나다는 건축에 있어서 각 주정부의 건축법을 따르게 하고 있다. BC주는 1941년부터 지난 80년 동안 아파트의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2개 이상 직통 계단 설치를 의무로 규정해왔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