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주거주지가 아니면 단기 임대 못해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5.02 06:0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장기 임대 주택 확보 vs 숙박료 상승만 부추길 것 BC주에서 단기 임대 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BC주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와 VBRO 등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지 불과 2주 만이다. 1일부터는 주거주지가 아닐 경우, 주거지를 장기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기준 최소 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주거주자뿐 아니라 단기 임대 주택 플랫폼 업체는 광고를 내거는 단기 임대 주택자의 면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됐다. 위반 시 벌금은 최고 1만 달러다. 주정부는 앞서 이번 규제가 단기 임대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 및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지역 내 단기 주택으로 등록된 주거지는 1만9,000개에 달한다. 주정부는 이번 규제로 대다수의 단기 임대 주거지가 장기 임대 주거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단기 임대 주택 플랫폼은 이번 정부의 결정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단기 임대는 규제를 도입한 다른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하지 않고, 숙박료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주택이 사라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호텔 가격이 전년 대비 20%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며 “(숙박료 상승이)BC주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규제는 인구가 1만 명 미만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이번 규제의 수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이 규제를 수용하게 되면, 수용한 지역에 한해 11월 1일부터 규제가 발효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