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생애 첫 주택' 혜택 더 늘려준다…규제 완화하는 정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4.12 11:46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다운페이먼트 20%미만에 30년 모기지 대출 상환 허용 RRSP 출금 한도 6만 달러로 상향, 상환 기한은 3년 연장 캐나다 당국이 ‘생애 첫 주택 구매’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11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새로 지은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첫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에는 최장 상환 기한이 25년이다. 정부는 이를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내는 경우에도 상환 기한을 30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변화는 새로 지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 경우, 모기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 외에도 첫 주택 구매자가 은퇴연금(RRSP)에서 인출하여 비과세로 다운페이먼 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금액을 최고 3만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4월 16일이다. 이와 함께 RRSP 대출을 통해 다운페이먼트를 한 주택 구매자의 대출 상환 시점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번 시행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인출했거나 인출할 예정인 사람도 상환을 시점이 2년이 아닌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프리랜드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저축 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와 연동해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첫 주택 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연간 최고 8,000달러씩, 최고 4만 달러까지 15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계좌다. 프리랜드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75만 명에 달하는 캐나다인이 해당 저축 계좌를 개설해 이용하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