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집주인이 집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의심해보세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4.07 17:0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월세 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 봄 이사철을 맞아 월세 등 부동산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만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매체에서 불법 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을 보도해 눈길을 끈다. 5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하이브는 임대정보 제공업체 함께 월세를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먼저 가계 소득의 약 30% 정도로 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이며, 어떤 방식으로 디파짓을 확보해야 할지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월 예산을 미리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주로 임대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레퍼런스 레터나 신용 보고서 등을 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변 여건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중 교통이나 이웃 구성, 소음 수준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모든 건물이 임대로 운영되는 경우, 구글 리뷰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임대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먼저 시장 시세보다 지나치게 임대료가 낮은 경우 우선 의심해봐야 한다. 계약 선점을 위해 디파짓을 우선 입금하라는 등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집주인 행사를 하며 싼 값에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주거지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을 직접 만날 수 없거나 집주인은 만날 수 있지만 해당 임대 주택을 보여줄 수 없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