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세입자 보호 강화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4.03 06:0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불공정 거래 임대인 처벌 강화키로 BC주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을 개정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임대차법 개정은 부당한 퇴거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여 악의적인 퇴거와 임대 분쟁 등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비 주수상은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규칙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존 임대차법의 ‘허점’을 보완해 이 같은 관행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BC주 세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렌팅 잇 라이트(Renting It Right)’에 따르면 임대인이 최소 6개월 이내 퇴거 통지에 명시했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악의로 인한 퇴거’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퇴거 조치를 한 후 실제로는 높은 임대료와 함께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 종류 이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늘어난다. 퇴거를 위한 통보기간도 늘어난다. 임대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거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 해야 하며, 임대인이 주택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2개월, 리뉴얼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의 퇴거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대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경우, BC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퇴거 통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를 토대로 퇴거 후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 등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의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자녀가 구성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