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2027년까지 연장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2.06 07:25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근로허가 소지 근로자, 유학생 등 일부 제외 캐나다 연방정부가 자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는 4일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 시한을 2025년 1월 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부터 외국 기업과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다만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 연장이 주택이 투기 자산이 아닌 거주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BC주의 콘도 공급량 가운데 7%가 비거주자의 투자 목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는 이보다 낮은 5.6% 수준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주택구매 비율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규제가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UBC경영대학원의 톰 다비도프 부교수는 “빈집세와 외국인 부가세 등으로 이미 외국인 구매자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로 통합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