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빈집세 신고하세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1.29 12:39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3월 31일까지 모두 신고 마쳐야 BC주 주택 소유주라면, 빈집이 아니더라도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tion Tax, 이하 빈집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정부는 1월부터 빈집 신고 신청서를 주택 소유주에 발송하기 시작했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서는 늦어도 수 주 이내 주택 소유주에게 모두 전달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신청서에서 BC주 주택 소유주의 99.9%는 빈집세 면세 대상이지만 주택 소유주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고 마감일은 오는 3월 31일이다. 빈집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오는 7월 5일까지 납세를 완료해야 한다. 세율은 외국인 및 기러기 가정 주택 소유주는 2%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기러기 가정이 아닌 경우는 0.5%다. 빈집세는 존 호건 전 BC주수상 시절 신민주당(NDP) 정부가 지난 2018년 도입한 것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사회의 주택에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로워 메인랜드 내 도시와 빅토리아 등 BC주 주요 도시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노스 코위찬, 던칸, 레이디스미스, 레이크 코위챈, 라이온스 베이 및 스쿼미시가 신고 의무 지역으로 포함됐다.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장기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납세 의무가 없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9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정부에 따르면 빈집세를 통해 거둔 세수는 지난해 약 8,100만 달러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 소유주거나 기러기 가정이었다. 주정부는 빈집세를 통해 발생한 세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