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단기 임대 ‘주의’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10.03 07:17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재임차, 피해 봐도 보상 못받아… 기업·지자체 ‘나몰라라’ # A 씨는 최근 에어비엔비에 자신이 세 준 아파트가 광고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됐다. 하룻밤 129달러에 임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A씨에게는 불법 단기 임대로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의 ‘단기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 허락 없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불법 전대’가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2일 CBC는 A씨의 사연과 함께 주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단기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에어비앤비가 불법 단기 임대를 암시장처럼 조장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단기 임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플랫폼 매물 등록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나 소유주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치 불법 하청을 주듯 임차인이 몰래 다시 집을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도 임대인은 물론 제3임차인 입장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는 기업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숙박 시설을 소유 운영,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의 사적인 문제며, 이에 대한 불법여부 조사와 집행권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자체 감독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기업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퀘벡주처럼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기업과 협력해 단기 임대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개입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퀘벡주는 9월부터 단기 임대 플렛폼 회사가 불법 단기 임대 매물을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에 옮겼다. 아울러 허위 등록증 등으로 단기 임대를 하다 적발될 경우, 등록자도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BC주도 불법 단기 임대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단기 임대에 관한 지방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