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캐나다 ‘학력 과잉’ 이민자 늘어나는데…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19.12.04 21:19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캐나다 ‘학력 과잉’ 이민자 늘어나는데…미국 이민자보다 종사직종 대비 ‘학력 과잉’ 캐나다 31%, 미국 21%...CEC 이민 격차 적어캐나다 이민 정책은 최근 뚜렷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우수 인력을 받아 들인다는 것. 다만 최근 RBC 분석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 고학력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통계청이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 교육 이민자들을 비교 분석했다. 해당 연령대 로컬 주민들과 비교할 때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 중 고학력자가 훨씬 많았다. 우선, 전반적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캐나다의 연간 영주권자 수준은 미국보다 지난 20년 동안 더 많았다. 또 캐나다의 산업 구조는 지식 기반이 덜하고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자들 수요도 약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 이민자들이 고용주의 스폰서로 이민해왔다.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는 2010년 초반까지 대학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은 포인트 제도를 통해 유입됐다. 시스템이 교육과 언어 능력, 나이와 직장 경력 등의 인적 자원 요소를 보고 선택한 것이다. 즉 공급과 수요의 격차 및 이민자 유입 시스템이 캐나다와 미국 두 국가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치로 보면, 최근 10년 사이 이민자들 35%는 최소한 학사학위 소유자(25~64세)로 캐나다 내 직장 대비 과도하게 교육(over-education)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over-education rate)이 21%로 낮았다. 두 국가간 최근 이민자들의 사회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격차는 크게 변하지도 않았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최근 경제 이민자들이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제도를 통한 이민자들을 보면, 과도한 교육을 받은 비중이 18%로 낮았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캐나다보다 더 낮았다. 캐나다 경험이민은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미국의 고용주 선택 이민 제도와 비슷하다. 캐나다 경험이민자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도착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다. 최소한 캐나다에서 직장 경력을 1년 이상 쌓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캐나다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자와 비교할 때, 장기 이민자(10년 이상)들의 경우 과도한 교육 수준의 단점이 적었다. 이들의 과잉 교육 비중은 캐나다에서 21%, 미국의 1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최근 캐나다 이민 제도의 변화는 미국보다 과잉 교육자들의 유입을 빠르게 촉진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캐나다 출생 노동자들 가운데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유한 노동자로서 과잉 교육을 받은 비율은 13%였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15%로 더 높았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최근 이민자들은 해당 종사직종을 볼 때 과잉 교육을 받은 비율이 미국보다 높았다. 반면 캐나다 출생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인보다 과잉 교육을 받은 비율이 오히려 낮았다”고 분석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