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월세 과부담=소득 30% 이상” 원칙 논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7.04 09:44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현실감 없다 vs 여전히 벤치마크 역할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 임대 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 비율이 논란이다.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일 CBC는 소득의 30%를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하는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과 여전히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무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의 경우 이미 월세가 1침실 기준 2,787달러에 달하는 시점에서 소득의 30%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밴쿠버 1침실을 기준으로 세전 소득의 30%를 월세로 유지하기 위해 월 9,000달러 또는 연간 10만8,000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른 15세 이상 평균 소득은 6만2,250달러다. 브루스 샐러리 크레딧 캐나다 최고경영자는 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벤치마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주택 비용은 이미 모든 곳에서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한 것은 지난 1986년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이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면서다. 주택공사는 “30% 임계값은 그동안 캐나다는 물론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택 구매 능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주요한 벤치마크였다”면서도 “그러나 이 벤치 마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어 ‘주거 곤란’이라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채택해 사용해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크레딧 카운셀링 소사이어티의 금융 전문가인 앤 아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숫자로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전 벤치마크가 소득의 25%에서 30%로 변경된 것처럼 그 기준점은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벤치마크 수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머니 코치스 캐나다의 재무설계사인 스티브 브리지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수치일 수 있지만 여전히 수치를 통해 지출 수준을 알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비용 절감, 부업 구직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