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세금 개혁해야 주택 시장 진입 장벽 낮아진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6.05 08:20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세재 개선안 제시 양도세 면세 범위 확대, 단기 주택 취득세 도입 재고 등 권고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REBGV)는 BC주정부가 현재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세제에 대한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제프 킹 협회 최고경영자는 “과세는 주택 구매 가능성 등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주택 공급 증가와 경제성 개선에 해가되지 않는 한도에서 주택과 관련한 세제에 보다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와 관련해서는 면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가 1987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실정에 맞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신축 및 재판매 모두에 대해 75만5,000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면세 한도를 기존 52만5,000달러에서 75만 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협회는 일회성 면제 한도 인상뿐 아니라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 BC감정원의 감정가와 연계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주택 시장 사정에 맞게 양도세에 대한 면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양도세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장벽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 메트로 밴쿠버에서 가장 주택이 저렴한 측에 포함되는 메이플리지의 경우, 벤치마크 가격 기준 타운홈의 가격은 74만7,000달러다. 이 타운홈을 구매할때 주택 구매자가 4만9,7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낸다고 대출금은69만7,300달러가 된다. 현 대출금리 평균이 6.49%임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자는 월 4,667달러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이처럼 월 상환액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양도세는 주택 구매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현행대로는 여기에 1만3,000달러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양도세 면세가 52만5,000달러 미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협회는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주택 취득세(flipping tax)’에도 쓴소리를 냈다. 주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구매 2년 내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단기 주택 취득세를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젊은 캐나다인일 수록 새 직장이나 새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이사를 자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이사에서 모기지 비용과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가 도입하려는 단기 주택 취득세는 이런 젊은 캐나다인을 어려움에 몰아 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외에도 비영리 임대 주택 개발에 대한 연방세(GST)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협회는 이 같은 세금이 주택 개발사의 임대 주택 건축 추진에 영향을 주며, 이후 주택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