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경제 BC주 시간당 최저임금 16.75달러로 인상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5.31 06:4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6월 1일부터 적용… 6.9% 인상률 BC주의 최저임금이 오른다. BC주정부는 올해 최저 임금 인상을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시간당 15.65달러의 최저임금이 16.75달러로 1달러10센트 인상한다. 캠프 인솔자, 입주 간병인, 돌보미 등에 대한 최저 임금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BC주의 최저임금은 캐나다 전국에서 유콘 준주(16달러77센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지역이 됐다. 인상률로는 6.9%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달러 오르게 된다. 주정부는 “소득이 적을 수록 물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BC주 근로자 1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가운데 42%는 지원수 500명 이상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사업자 단체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펜데믹과 고물가로 이어진 경제 악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BC)의 애니 도무스(Annie Dormuth) 이사는 “매니토바주의 경우 물가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을 발표했을 때 고용주의 추가 비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 보조금 제도를 함께 발표했다”면서 “임금 보조금 등 고용주를 지원 책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근로자 단체에서는 이번 최저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임금이 BC주 생활 임금보다 7달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주정부가 보다 높은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농장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도 6.9% 인상률이 적용될 방침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