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지역 내 ‘빈집세’ 적용 대상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5.28 14:12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2023년 회계연도부터 6개 도시 추가 BC주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임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확대할 계획이다. BC주 재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세금연도부터 빈집세 적용 대상에 노스 코위칸, 던칸, 레이디스미스, 레이크 코위챈, 라이온스 베이, 스쿼미쉬 등 6개 지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BC주에서 빈집세 신고 및 부과 대상이 40개 도시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새로 포함된 6개 도시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빈집세 적용 대상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빈집세 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BC주에 거주하는 주민 99%가 2023년 과세 연도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신고를 누락하면 청구인이 캐나다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나 외국인인지에 따라 부동산 총가치의 0.5%~2%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도입된 빈집세는 메트로 밴쿠버, 미션 및 라츠빌 지구, 애보츠포드, 칠리왁, 켈로나, 웨스트 캘로나, 나나이모 등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도시에서 벌어들인 세수는 각 지역에 환원되는 방식이다. 성명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억1,3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했으며, 이들 세수는 저렴한 임대 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어 왔다. 카트린 콘로이 재무장관은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빈집세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로이 장관은 “주거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빈집세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메트로 밴쿠버에서만 약 2만 개의 비어 있는 콘도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세금 확대로 낮은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