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55+ 거주 규정 넣더라도 기존 가정 못 내보낸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5.02 15:22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연령 제한 면제 대상에 출산·새로운 가족 구성원 등 추가 BC주정부가 최근 연령 제한 변경으로 인한 퇴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라타 법을 일부 개정했다. 주정부는 55세 이상 주거만을 허용하도록 스트라타가 규정하더라도 출산, 배우자 등 새로운 가족 구성원, 부양가족 등은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거주자의 성인 자녀 또는 이전 부양가족이 부모와 함께 집에 거주할수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55세 이상 거주를 제외하고 거주지에 대한 모든 연령 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많은 스트라타가 연령 제한을 계속할 수 있도록 55세 이상 거주자만 허용하도록 스트라타 규정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거주자가 강제 퇴거를 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연령 제한에 포함되거나 출산 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제한 연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스트라타는 이들의 거주를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주자는 집을 매각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주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현재 거주지를 잃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생활하는 가정이 스트라타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