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주민 50%만 찬성하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4.10 21:54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BC주정부, 스트라타법 개정 BC주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스트라타 법(Strata Property Act)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충전 인프라 부족이 주민들의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해 이 같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칼론 장관은 성명에서 “주거용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아갈 것”이라면서 “스트라타가 충전소를 쉽게 승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BC주 거주자 150만 명 가운데 3명 중 1명 꼴로 콘도 등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스트라타 법을 개정해 현재 거주자 75%가 찬성해야만 설치 가능한 전기 충전소를 50%만 찬성해도 충전소 설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합리적인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거주자가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각 스트라타가 충전소 확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정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주내 10만9,000대의 전기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5,000대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결과다. 조시 오스본 에너지, 광산·저탄소 혁신부 장관은 “주정부의 스트라타 개정법이 운전자들의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BC주 법원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스트라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에서 스트라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 75%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을 근거로 찬성이 53%에 불과했던 주민 투표 결과로 충전소 설치를 거부한 스트라타의 결정을 지지해 주민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