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캐나다 정부,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 개정안 발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3.30 09:54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취업 허가 잔여 기간 183일 이상일 땐 구매 허용 캐나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 조치에 대해 일부 개정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법안에 대해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즉시 발표됐다. 정부는 앞서 캐나다인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해당 법을 시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해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매 허용 확대다. 취업 허가(Work Permit)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 남았을 경우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 소유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 목적이 개발이라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용 및 복합 용도로 지정댄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으며 주거용 개발도 가능하다. 캐나다나다 또는 지방 법률하에 설립돼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임계값이 기존 3%에서 10%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