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아이 낳으니까 집주인이 월세 400달러 더 내래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2.16 11:30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임차 계약서상 거주자 추가 시 20% 인상 아이를 낳았다고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도 될까? 16일 시티뉴스에는 출산 후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과 한 커플에 대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은 빅토리아 월시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월시 부부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400달러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월세에서 20%가 늘어나는 셈이다. 월시 부부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1,895달러의 월세에 400달러를 더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집주인은 임차 계약서에서 ‘추가 거주자’가 있을 경우 월세 20%에 인상될 것으로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월시 부부는 그 ‘추가 거주자’가 신생아에도 적용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월시 부부는 “20%는 합리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침대에 생활하는 아이에게는 너무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세입자 옹호협회의 로버트 패터슨 변호사는 “집주인이 추가 거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이용비 등을 감안해 인상 조건을 계약상에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영유아에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월시 부부는 세입자 갈등 조정 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을 한정해서는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어린 자녀가 추가 거주자에 대한 시설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만 전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