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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0시 이후엔 방문객 금지” 조건 어긴 세입자 집주인 고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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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조건 명확치 않아 세입자 손 들어준 재판소

저녁 10시 이후에는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한다는 조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거된 세입자가 집주인을 고소했다.

7일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하이브는 집주인과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못해 퇴거된 세입자 A씨가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액 소송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A씨와 집주인이 동의한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내부 흡연 금지, 폭행 금지, 범죄 활동 금지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또 저녁 10시 위에는 방문객이 없어야 하며, 11시 이후에는 요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들어가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A씨의 가족 중 1명이 늦은 저녁 차도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발생했다. 집주인은 이를 토대로A씨가 저녁 10시 이후 방문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어겼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격한 언쟁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A씨는 집을 나가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결국 응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임대 계약 조건을 어기지 않았기 때분에 부당하게 퇴거됐으며, 임대료650달러, 보증금 325달러, 애완동물 보증금 450달러, 기타 피해 등 총 2,925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A씨가 계약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자격 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이 조건 사항 외에도 방을 훼손 하는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가 부당하다고 집주인은 반론했다.

이에 소액 분쟁 재판소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부당 퇴거를 인정했다.

특히 계약서상 조건 위반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가 불분명하고 예고 없이 퇴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재판소는 설명했다.

재판소는이 같은 이유로 A씨의 부당 퇴거를 인정하고, A씨가 청구한 금액 2,925달러 가운데 857달러를 집주인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매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당한 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 문서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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