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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서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 매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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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택 매물로 등록시 알람오는 구글 서비스 등록 권고”

BC주에서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매물로 등록된 사례가 적어도 3건 이상이 있었다고 공영방송 CBC가 1일 보도했다.

소유권 사기로 분류되는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범인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시도로 앞서 토론토에서 여러차례 발생해 보도된 바 있다.

BC주 토지 소유권 및 조사 기관인 LTSA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 같은 방법으로 1건의 주택이 매매됐으며, 202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택이 판매됐다. 2021년에도 한 차례 발생했으나 거래 완료 직전에 적발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LTSA는 연간 80만~100만 건의 부동산이 처리되고 있으며 BC주에서 부동산 소유권 사기는 매우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범인이 훔친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C주에서 보고된 2건의 소유권 사기도 동일한 수법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LTSA는 밝혔다.

방송은 주택 소유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주택 모기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는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BC주에서 소유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매매 시 신원 확인을 더 꼼꼼이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방송은 이에 부동산 매매 시 신원확인에 대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의 주소를 구글 등 웹검색엔진에 등록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소가 매물로 나오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개인 차원의 예방법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방송은 조언했다.

한편 앞서 방송은 최근 토론토에서 주인 몰래 집을 팔아치운 2인조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 같은 범죄가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범죄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피해 사례가 최소 3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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