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서 주택 구매 시 3일 ‘냉각 기간’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1.04 08:2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전국 최초 부동산 구매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BC주정부가 부동산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정부에 따르면 3일부터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offer) 할 때 낙찰 3일 이내에는 이를 언제나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이 생긴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더라도 취소 수수료만 내면 이 기간 내에 입찰 내용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는 부동산 구매가의 0.25%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주택을 매매하는데 입찰했다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2,500달러만 내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냉각 기간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조건부 입찰은 가능하다.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인스펙션을 진행하거나 재무 상황을 확인하길 원하면 조건부 입찰로 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낙찰이 된 뒤 법적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BC주가 처음이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구매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주택 구매에 필요한 인스펙션 등을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캐트린 콘로이 BC재무부 장관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인생 일대 가장 클 결정 중 하나”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현재와 미래의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냉각 기간 시행이 일부 부유한 구매자나 투자자의 무분별한 입찰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런 부작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단독 주택, 타운홈, 콘도에 적용되지만 경매나 리스 토지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