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임금 실수령액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30 14:10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급여 공제, 부동산 매입 등에 큰 변화 2023년 개묘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다. 고용 보험과 연금이 올라 직장인 월급의 실수령액이 낮아지고,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등이 금지된다. 부동산 밴쿠버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 더 높아지는 급여 공제 캐나다 연금(CPP) 기여금과 고용 보험료(EI)가 인상되면서 근로자 급여의 실수령액이 감소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캐나다 연금 기여율을 현행 5.7%에서 새해 5.95%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여금은 2022년 3,499달러80센트에서2023년 3,754달러45센트로 늘어난다. 연간 고용보험료 역시 2022년 952.74달러에서 2023년 952달러 74센트에서 1,002달러45센트로 높아진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은 이번 연금과 보험료 상승으로 연간 소득이 최대 305달러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매입 2년 동안 금지 새해부터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이 2년 동안 금지된다. 정부는 앞서 캐나다 국내의 주택 부족 문제와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동시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유학생▲최근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세금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회원 ▲난민을 포함한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은 매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구매 취소는 물론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주택 구매자 보호 확대 BC주에서1월 3일부터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offer) 할 때 낙찰 3일 이내에는 이를 언제나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더라도 취소 수수료만 내면 이 기간 내에 입찰 내용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는 부동산 구매가의 0.25%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주택을 매매하는데 입찰했다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2,500달러만 내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낙찰이 된 뒤 법적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BC주가 처음이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구매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주택 구매에 필요한 인스펙션 등을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연방 탄소세 인상 연방 탄소세가 인상된다. 정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톤당 50달러의 연방 탄소세를 65달러로 인상한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이번 탄소세 이상으로 현재 리터당 11.05센트의 탄소세가 리터당 14.31센트로 인상된다. 가족 단위의 미니밴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경우 운전자는 약 10달러88센터를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 면세 저축 계좌 한도 증액 새해에는 면세 저축 계좌(TFSA)의 연간 한도가 6,500달러로 늘어난다. ◆ 트럭, 버스 운영 규칙 변화 1월 1일부터 주와 준주 사이를 이동하는 트럭과 버스는 종이로 된 차량일지 대신 운전 시간을 기록하는 전자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