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정부, 임대인-임차인 분쟁 지원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29 06:55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분쟁조정위 대기 기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 BC주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이날 불공정 퇴거, 임대료 미납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담당하는 BC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3년 동안 1,560만 달러 정액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예산을 통해 직원 5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주택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집행부서의 직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릴 수 있게 된다. 칼론 장관은 이번 예산 투입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정 다툼 이전에 분쟁에 개입해 원만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특히 칼론 장관은 이번 예산으로 늘어나는 직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대기 시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불안정한 주택 상황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BC주의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개입하며 이를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분쟁조정위는 연간 20만건의 자료 요청, 2만 건 이상의 분쟁 해결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매달 평균 1,811건의 분쟁 해결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2018년 이후 21% 증가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BC주 임대인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분쟁조정위의)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해결의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번 결정으로)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만큼, 분쟁이 해결된 주택이 시장으로 그만큼 빨리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