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외국인 캐나다 주택 구매 2년 동안 금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21 14:30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일부 제외 내년부터 외국인 등 비거주인의 캐나다 국내 주택 구매가 금지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일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제재에서 예외로 규정되는 대상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앞으로 2년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캐나다의 주택 시장 안정과 캐나다인의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학생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캐나다 국내의 소비 내역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 가격이 50만 달러 미만일 때로 제한된다. 외국 국적의 캐나다 국내 거주자라면 최근 4년 중 최소 3년 이상 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구매 제재 대상에서 제한된다. 아울러 외교관과 국제 기관 파견 근무자의 구매도 허용된다. 외국 국적자라도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 캐나다에 이주한 경우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주택 구매가 허용된다. 다만 법인 기업, 비캐나다인 단체 등 주재원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다. 제재 사항을 어길 시에는 사법 처벌은 물론 최고 1만 달러의 물게 될 수 있으며,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 발표에는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에게 주택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캐나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캐나다 국내 부동산 소유율은 4%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