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캐나다 영주권자, 한국 의료보험 혜택 받기 어려워진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16 18:10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한국 정부, 영주권 입국자 관한 보험 규제 강화 한국 정부가 건강 보험 규제를 강화하면서 캐나다 영주권자 등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혜택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방안은 해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 자격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강보험 제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을 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영주권자도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입국 증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방안이 채택되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강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예방을 위해 자격에 대한 내용을 허위 또는 도용했다가 적발되면 부당 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2조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지만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