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500달러 연방 월세 보조금 개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12 14:31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가구소득 연 3만5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한정 저소득층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500달러의 월세 보조금 신청이 12일부터 가능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보조금 혜택은 연간 소득이 3만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 가구 혹은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것을 충족하는 동시에 월세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보조금은 만 1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 집주인 이름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1-800-282-807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보조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신청 처리 기간은 인터넷 신청일 경우 5일,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예상된다. 이번 보조금 신청은 3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확인할 계획이다. 자격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향후 6년 이내 보조금 자격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정보와 서류(임대인 정보, 영수증 등)를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