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외국인 취득세 몰랐다” 주택 매입 취소에 법원 보증금 몰수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08 22:3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보증금 15만 달러와 이자 지급 명령 BC주 법원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자신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입을 취소한 여성에게 보증금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6일 CTV에 따르면 홍콩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밴쿠버 웨스트 포인트 그레이 지역의 주택을 300만 달러에 매입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는 구매 완료일인 4월 26일을 앞두고 자신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매입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매입이 사실상 취소됐다. 이후 판매자는 A씨가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 지불한 15만 달러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A씨의 신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인줄로 알았다며 보증금 몰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매입을 결정할 시점에 이민부의 허가가 거절되면서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하고 홍콩에 머물렀던 상황 토대로 “불가항력에 따른 거래 취소”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불가항력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A씨의 입국에 따른 신분 변화로 집 계약상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외국인 취득세 납입 여부는 세금일 뿐 계약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낸 15만 달러의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법정 기간으로 발생한 이자 또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방송은 A씨가 구매를 완료했다고 가정했을 때 A씨가 내야 했던 세금이 법원이 몰수를 명령한 보증금과 이자와 비교해 여전히 높다고 소개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외국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20%가 발생하며, A씨의 경우에는 이 세금만 59만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BC주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주택 취득난이 심화하자 주요 원인으로 외국 자본, 특히 중국 투기 수요를 지목하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