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월세 보조금 500달러 오는 12일부터 신청가능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03 20:35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연소득 3만5천 달러 미만 가구만 대상 캐나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했던 500달러 월세 지원 정책의 세우 일정이 1일 공개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12일부터 인터넷(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child-and-family-benefits/top-up-canada-housing-benefit.html)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연간 순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개인 또는 가정에만 해당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가정의 순소득이 연 3만 5천달러 미만, 개인의 경우에는 연 2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집 주소와 임대인 연락처, 최근 이사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소득에 대한 신고도 마친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한다. 자격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