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연방 고용보험(EI) 상병수당 기간 11주 연장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1.27 11:12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12월 18일부터 발효 질병 등으로 인하 회사 업무를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상병 수당의 최대 수혜 기간이 늘어 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의 상병수당 보험 혜택 기간을 현재 15주에서 26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새로운 수혜 기간 연장은 12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질병 치료, 격리, 부상을 간호하고 있는 경우 26주 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병 수당에 대한 자격은 ▲의료상의 이유로 근무를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며, ▲1주일 동안 수입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신청 전 52주 동앙 최소 600시간 고용보험에 가입자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카를라 퀄트로프 고용, 노동 개발 및 장애 통합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암협회 지역 치료 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근로자의 회복과 직장 복귀에 필요한 시간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이브 뒤끌로 보건부 장관 역시 “직장이나 수입에 대한 우려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민간부문 근로자의 최대 무급 병가 기간 역시 17주에서 27주로 늘어난다. 한편 펜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변경됐던 정부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