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임대 제한 해제, 주택난에 효과 있을까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1.24 23:0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선택 폭 확대·가격 하락 기대” vs “투기 조장, 거주 환경 질 저하”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발표한 주택 법안 개정안이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공영방송 CBC가 24일 보도했다. 방송은 주정부가 발표한 연령 조건 해제, 스트라타 임대 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집을 구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 임차인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19세 이상 성인만 거주가 가능한 주택 등 일부 공동 주택에 대한 연령 제한이 해제되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월세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머레이 랭큰 BC주 주택부 장관은 성명에서 “자녀가 있다고 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집을 임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의 규정은 주택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은퇴자 커뮤니티를 위한 55세 이상 공동 거주 주택에 대한 연령 규제는 여전히 유지된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스트라타 규정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BC주 콘도미니엄 주택 소유주 협회는 투기 과열과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매수자가 주택에 수익 목적으로 구매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며 “결국 주택 구매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비 주수상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자체를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충족되면 지자체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직접 시의회에 개입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 중순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