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스트라타 맘대로 임대 금지 못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1.21 17:26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이비 BC주수상 개정안 발의 예고 BC주정부가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내놨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21일 주택 위기를 위한 공동주택법(Strata Property Act)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BC주에서 스트라타 규정을 통해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30만 채에 대해 이를 해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모든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스트라타 규정과 관계 없이 임대를 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스트라타는 문제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스트라타는 또 30일 미만 단기 임대 또는 에어 비엔비 등 임대 서비스를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비 주수상은 “모든 잠재적인 주택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 주수상은 또 연령 규정에 따른 스트라타 규정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세 미만 거주자를 금지하는 스트라타 규정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5세 이상 거주 지역으로 제한된 곳에 대해서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BC주 콘도미니엄 주택 소유주 협회는 이 법안이 투기 과열과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협회는 “매수자가 주택에 살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결국 주택 구매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비 주수상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자체를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충족되면 지자체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직접 시의회에 개입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 중순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