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복수 국적 허용 연령 65→55세 하향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0.16 18:19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김석기 국회의원 발의… 인구 절벽 막기 위한 조치 사진제공=국무총리비서실 한국 정부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한국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9일 한덕수 총리는 중남미 순방 경유지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을 열심히 컴토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올은 방향이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가 이 같이 밝힌 배경에는 ‘저출산, 고량화’라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다보니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동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게 이번 복수국적 연령 하향 방안의 골자다. 현재 한국 국회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할 경우 등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들은 나이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