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소상공인 재산세 경감 혜택 준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0.10 15:37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시행 BC주정부가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제산세를 경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정부의 이번 정책은 치솟는 부동산 감정가로 인해 늘어난 재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재산세 경감으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한다 것을 골자로 한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지자체들이 관할 지역에서 운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 지원을 요구해왔다”면서 “새로운 정책이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서 부동산 또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토지감정 가격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 재산세 경감이 필요한 성업용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책은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며 한 번 경감 대상 건물 혹은 토지로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혜택이 유효하다. 로빈슨 장관은 “소규모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는 우리 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이 소규모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된다”고 전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