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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모기지 대출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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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중개인에 대한 새 규정 마련 2023년부터 시행

BC주정부가 모기지 대출 중개인에 적용되는 법을 대폭 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주정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모기지 중개인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한 새로운 모기지 서비스법으로 대처하고, 모기지 중개인과 대출기관, 관리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기지 중개인 관련법은 1972년에 제정됐으며,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에 뒤쳐져 현재 소비자 보호나 금융 서비스 시장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금융 서비스 시장은 5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졌다”며 “(변화된)금융 서비스업을 규제할 도구를 제공하고 업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롭게 시행될 모기지 서비스법에 따르면 BC주 금융 서비스 부문 규제 기관인 BC금융서비스공단(BCFSA)이 모기지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게 된다. BCFSA는 중개 서비스에 따른 행정 규정 제정, 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

BCFSA가 출범과 함께 모기지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며, 모기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공개 및 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새로운 규제는 2023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가장 큰 변화는 모기지 중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다. 행정 처분에 대한 벌금은 최대10만달러 늘어난다. 규제를 어기다 적발되면 내는 징벌적 벌금이 최대 5만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증가한다. 2회 이상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벌금은 25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로빈슨 장관은 “BC주민들은 모기지 중개 업체로부터 더 나은 소비자 보호와 더 많은 투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돈세탁 방지 대책은 물론 소비자들에 대한 불안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블레어 모리슨 BCFSA 대표도 “(새 모기지 서비스법이) 모기지 중개인에 대한 조사, 징계, 허가, 행동 기준 설정 권한 등이 개선되면서 차입자와 대출 기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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