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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경기 부양책 어떤 내용,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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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경기 부양책 어떤 내용, 효과는…
EI 의료 확인증 없이 신청…EI없어도 2주 최대 900불저소득 홀부모에 자녀 2명 가정에 거의 1500불 상당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RBC이코노믹스 측은 이번 1단계 경기부양책이 전국 가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상세 경제 반응 플랜(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을 웹사이트(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플랜은 캐나다인 개인 지원과 비즈니스 지원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체 규모는 270억 달러로 직접 캐나다 노동자들과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개인 지원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부모를 위한 임시 소득 지원, △노동자 장기 소득 지원, △필요계층 개인 소득 지원, △납세자를 위한 융통성, △금융기관의 역할 등이 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도움, △기업의 세금보고 융통성, △기업의 크레딧 접근성,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 등이다. 먼저 개인 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격리상태(Quarantine)에서 EI를 신청한 개입에 대한 1주일 대기 기간을 없앴다. 3월 15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EI 병가혜택에 필요한 의료확인증(Medical Certificate)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I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주당 450불(2주당 900불)의 혜택을 최대 15주까지 받을 수 있다. 바로 긴급 케어 혜택(Emergency Care Benefit)이다. ‘장기적으로 EI자격이 없어 장기 실직상태가 있는 계층을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를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바로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이다. 이밖에 전국 12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부는 1회성 특별 지급을 오는 5월까지 단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상품과 서비스 택스 크레딧(GSTC,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이 이용된다. 정부가 최대 연간 GSTC 금액을 두 배로 확충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거의 400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600달러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경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55억 달러가 될 전망.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350만 가정의 경우에는 차일드 케어 베네핏(CCB) 페이먼트 금액이 한 명당 300달러(2019-20연도만)가 된다. 전반적으로 CCB를 수령하는 가정의 금액이 평균 55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정부는 GSTC와 CCB를 통해 자녀가 2명인 홀부모이고 저소득층이라면 거의 1500달러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 소득세 신청도 오는 6월 1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전국 회사들이 소득 손실을 줄이고 직원 해고 방지를 위해서 지원에 나섰다. 자격요건을 갖춘 스몰 기업에 임시 임금 보조금(Temporary Wage Subsidy)를 3개월 동안 실시한다. 보조금은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0% 수준이다. 직원 한 명당 최대 1375달러이다. 또 고용주 한 명당 최대 2만 5000달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현재 또는 지금부터 9월 이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세(Income Tax)를 오는 8월 31일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캐나다~미국 국경을 차단하기로 했다. 무역과 상품 수송 등 필수적 이동 외에는 국경 출입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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