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내년도 월세 인상 최고 2%까지만 허용”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9.07 17:53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 계층 부담 완화책 일환 BC주정부가 내년도 월세 인상 상한을 2%로 제한한다. 셀리나 로빈슨 BC재무 장관은 7일 물가 인상 대응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3년도 월세 인상 상한을 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로빈슨 장관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이번 조치로 BC주민 150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월세 인상 상한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 지수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 월세 2% 인상 제한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물가 상승에 맞춰 상한을 재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밴쿠버 세입자 조합(VTU)은 성명을 통해 “펜데믹 초기에 시행된 월세 동결 정책에도 집주인은 기록적인 수익을 이어 나갔다”며 “공실률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반대로 랜드로드BC는 이번 주정부의 상한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허트니악 최고경영자는 “주택 위기 상황에서 그 부담을 집 주인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얘기”라면서 “개인 소유주에게는 임대에 대한 재고를, 임대주택 건설 업체에게는 새로운 임대 전용 건물 신축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정부는 기후 변화 세금 공제액을 저소득층의 경우, 성인 1인당 최고 164달러까지, 아동은 41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주정부는 BC 패밀리 베네핏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녀 1인당 58.33달러를 지급 받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이외에도 BC하이드로와 함께 주민들의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