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캐나다 입국제한에 ‘예외’ 규정 둬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20.03.26 21:12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캐나다 입국제한에 ‘예외’ 규정 둬유학생, 임시 취업자, 유학 비자 승인자 등연방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에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입국허용했던 과거 기준에서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유자 등지에게도 입국을 허용한다. 이는 또 메이저리그 베이스 개막 준비를 위해 해외 스프링캠프 지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데 애를 먹었던 류현진 선수에게도 해당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최근 입국 제한 조치 변경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시즌적 노동자인 농업, 수산업, 간병인(Caregivers)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허용된다. 두 번째로 해외 유학생으로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그리고 유학생 퍼밋이 승인된 경우에는 입국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여행 제한조치가 도입되기 전 영주권이 승인된 영주권 신청자들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족들의 방문 허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캐나다인 시민권자의 밀접 가족 구성원과, 캐나다 영주권자의 밀접 가족 구성원의 입국도 허용된다. 물로 항공사 직원과 캐나다를 경유하는 사람들도 여기 예외 항목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03/canada-provides-update-on-exemptions-to-travel-restrictions-to-protect-canadians-and-support-the-economy.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이민부 마르코 멘디시노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여전히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자가격리와 여행 자제 등도 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바이러스 확산에 관련되는 한편 우리 농부들과 어부, 다른 생산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캐나다 경제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