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한국 방문 면세 한도 늘어난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8.05 16:5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9월부터 시행 가능성 … 술은 2병까지 가능 한국 방문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기존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ℓ) 이하 1병에서 2병(2ℓ)으로 는다. 담배와 향수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구매해 갈 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한국에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6년여만이다. 앞서 한국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제한해왔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이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고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400달러로 다시 책정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 입국 시 면세 한도는 24시간 이내 재입국인 경우는 캐나다 달러로 200달러, 2일 이상 국외 체류 후 입국할 경우는 800달러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