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캐나다에 실제 존재하는 ‘황당한 주택·토지 관련 법률‘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7.29 13:30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캐나다에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특이한 주택·토지 법률이 존재한다. 보고 있으면 정말 황당하고 희한해서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 지는 것들이 많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맥스(RE/MAX)는 21일 캐나다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특이한 주택·토지법을 모아 소개했다. 해당업체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거주하게 될 때 '실수'해서 벌금을 무는 등 처벌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보라색 페인트칠 금지… 왜? 캐나다의 수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는 집이나 차고 문을 보라색으로 페인트칠 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른 지역에도 페인트와 관련해 특이한 법이 존재한다. 퀘벡주 비콘스필드 지역에서는 3개 이상의 색을 사용해 집을 페인트칠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2개 미만까진 합법이다. 앨버타주에서는 사다리를 페인트칠 하는 게 불법이다. 안전상의 이유에서다. ◇ 앨버타주에 쥐가 없는 이유? 앨버타주는 ‘쥐 잡기 운동(Rat Control)’으로 1950년 대부터 쥐가 없는 지역으로 잘 알려졌다. 앨버타주에서 쥐를 일부러 죽이지 않거나,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 포트 코퀴틀람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가구 당 4마리까지 쥐과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 4마리가 넘으면 불법이다. 빅토리아 오크 베이 지역에서는 앵무새(또는 다른 종의 새) 소리가 너무 크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애완 동물에 관대한 지역도 있다. 뉴브런스윅주 프레더릭튼에서는 도마뱀, 뱀 등을 맘껏 애완동물로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산책 등 공공장소에 해당 애완동물을 데려 나오는 것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뉴펀들랜드에서는 소를 가축장 안에서 키울 수 없다는 법이 있다. ◇ 잔디 관리에 게으르면 벌금 폭탄 온타리오주 런던에서는 잔디의 길이가 8인치를 넘기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시 당국이 8인치가 넘는 잔디를 발견하면 잔디를 깎을 인력을 배치한 뒤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고 한다. 토론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시 조례를 통해 가라지 세일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가구 당 1년에 2회까지만 가라지 세일이 가능하고 각 가라지 세일은 이틀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리고 가라지 세일이 끝나면 이와 관련된 안내들을 바로 수거해야 한다. 자신 소유가 아닌 물건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외에도 PEI주 소우리스 지역에서는 눈사람에 대한 제한이 있다. 눈사람을 원하는 만큼 만들 수는 있지만, 집이 길의 끝자락에 있다면 30인치 높이를 넘는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상을 만들 수 없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