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손해 기업 직원 임금 75 보전 등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3.30 22:13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속보>=손해 기업 직원 임금 75% 보전 등 BC주 병원 유료 주차운영 임시 ‘보류’ 결정해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지난 27일에 이어 30일에도 소규모 기업의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연방 재무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30% 이상의 손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의 75%를 보전해준다는 것. 기존 10% 발표 이후 내각 회의를 통해 보전 기준을 75%로 크게 확대했다. 반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벌금 등의 벌칙도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임금 보전 대상은 비영리단체와 비즈니스 사업체 가운데 30% 이상의 손해를 본 케이스들이다. 규모는 첫 소득의 5만 8700달러까지로서 주당 847달러에 해당된다. 기업 측은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31일 빌 모노루 재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BC주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민생 대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관내 병원의 주차장 유료 운영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초과 근무 후 주차 위반 티켓을 받는 케이스들이 알려진 것도 여기에 작용했다. 덧붙여 주차미터를 이용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손으로 터치하는 방식 또한 안전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