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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낙찰 3일 이내 철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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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부동산 구매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BC주정부가 부동산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1일 셀리나 로빈슨 재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offer) 할 때 낙찰 3일 이내에는 이를 언제나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더라도 취소 수수료만 내면 이 기간 내에 입찰 내용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는 부동산 구매가의 0.25%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주택을 매매하는데 입찰했다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2,500달러만 내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냉각 기간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조건부 입찰은 가능하다.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인스펙션을 진행하거나 재무 상황을 확인하길 원하면 조건부 입찰로 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낙찰이 된 뒤 법적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BC주가 처음이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구매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주택 구매에 필요한 인스펙션 등을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빈슨 장관은 “시간에 쫓겨 제때 인스펙션이나 재정 관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피해를 입는 주택 구매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현재와 미래의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데 140여명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으며, 앞으로 시행까지 이번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냉각 기간 시행이 일부 부유한 구매자나 투자자의 무분별한 입찰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런 부작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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