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빈집세 적용 대상 지역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7.21 08:25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BC주 빈집세 적용 대상 지역 확대 스쿼미시·던칸 등 6개 지역 BC주가 투기 억제와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빈집세’(speculation tax and vacancy tax)의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BC주정부는 빈집세 적용 대상에 6개 지역을 추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라이언스베이(Lions Bay) ▲스쿼미시(Squamish) ▲던칸(Duncan) ▲노스 카위찬(Lake Cowichan) ▲레이디스미스(Ladysmith) ▲레이크 카위찬(Lake Cowichan) 등이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지역의 빈집세 과세는 내년도부터 적용되며 이들 지역의 주택 소유주는 빈집일 경우 내후년부터 빈집세 자진 신고 대상이 된다. 현재 빈집세 적용 대상 지역은 로워 메인랜드 대부분 지역과 벤쿠버 아일랜드 남부지역, 나나이모,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등 BC주 대도시 대부분이다. 휘슬러 등 리조트 도시들은 빈집세 적용 대상 지역에서 빠졌다. 빈집세는 주택 평가액의 1%로 소유한 주택이 6개월 이상 비워져 있을 때 부가되며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게 된다. 집에 세입자가 있어 6개월 동안 생활했거나 집 주인 사망 혹은 병으로 빈집일 경우, 대규모 공사로 실거주가 불가한 경우 등 예외 대상에 포함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BC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0%에 가까운 공실율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빈집세는 투기를 예방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이어 “BC주 주민의 99% 이상이 빈집세 비과세 대상”이라면서 “빈집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 방법은 집을 집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정부는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빈집세를 처음 도입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만8,000개의 콘도가 빈집에서 월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