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BC 불법 마약류 개인용도 소지 ‘허용’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5.31 19:49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BC 불법 마약류 개인용도 소지 ‘허용’ 2023년 1월말부터 3년 동안 시범 실시 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BC주에서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가 허용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그동안 주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향후 불법 마약 사용이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BC주는 최근 연방 정부로부터 개인적 용도의 불법 마약 소지를 허용(Decriminalize)하는 면제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해당 마약류로는 아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등으로 2.5그램 미만이다. 이 보고서는 “BC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보건부로부터 면제 허락을 받았다. BC주 정부는 정신 건강과 마약 사용을 희망으로 향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이후 연방 정부는 8억 달러 이상을 아편 과다복용 위기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 정부의 허용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여전히 불법 마약류를 밀수 판매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다. 오로지 BC주 성인에게만 허용된다. 반면 학교와 차일드 케어 시설 및 공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 사이 BC주에서는 모두 500명 이상이 불법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50세 이상 주민들이 전체 사망자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대부분(80%)의 불법 마약 시행은 개인 주거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BC주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