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프리 오퍼’, ‘냉각 기간’ 등 시장 지정 조치 권고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5.26 23:2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프리 오퍼’, ‘냉각 기간’ 등 시장 지정 조치 권고 BCFSA,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 권고 사안들 공직 제기 뜨거운 BC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고할 수 있는 제안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부동산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BCFSA(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권고 사안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 정부가 언제 해당 제안들을 받아들이거나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향후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CFSA는 최근 BC 주택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제고를 위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이 리스팅 된 이후 첫 오퍼가 나올 때까지 5일간의 프리 오퍼(Pre-offer) 기간이 주어진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오퍼를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오퍼가 채택될 경우에도 이후 3일 간의 냉각 기간(Cooling Off)을 갖게 된다. 잠재적 홈바이어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정한 주택을 대상으로 인스펙션을 하거나 모기지 대출 사안을 확인하는 등 주택 구매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후 관련 조건들이 해제되면 거래가 성사된다. 덧붙여 셀러는 해당 프로퍼티의 정보(Property Disclosure Form)를 포함한 주요 자료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잠재적 바이어들의 무분별한 오퍼 제출에 대응, BCFSA 측은 오퍼를 취소할 경우에 전체 구매 가격의 0.1%~0.5% 수준 요금(Termination Fee)를 지불토록 했다. 덧붙어 바이어가 다른 프로퍼티에 여러 개 오퍼를 냈을 경우에도 밝히도록 했다. 셀러도 역시 입찰 경쟁이 치열할 때 얼마나 많은 오퍼와 어느 정도 가격의 오퍼가 접수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