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집장만 위한 실제 추가 비용 항목에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4.21 02:0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집장만 위한 실제 추가 비용 항목에는… 주택 보험, 이사비용, 인스펙션, 법적 비용 등 집장만을 위해서는 손쉽게 모기지 대출만 떠올리기 쉽다. 그렇지만 실제 내 집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클로징 비용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비용 지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가 봄철 주택시장을 맞아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웹사이트(https://www.rebgv.org/content/rebgv-org/news-archive/buying-costs.html)를 통해 주택 장만에 드는 상세 비용을 요약해놓았다. 주요 항목만 요약하면 △모기지 지원비용, △모기지 보험, △감정평가비, △주택 인스펙션 비용, △GST(Goods and Services Tax), △PST(Provincial Sales Tax), △PTT(Property Transfer Tax), △조정(Adjustments), △화재 및 책임 보험, △주택보험, △변호사 및 노터리 비용(Legal or Notary Public Fees), △이사비, △스트라타 관리비, △커미션 비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GST 세금은 신규 주택에 적용되고 5%이다. 물론 GST 리베이트 규정이 있지만 최대 금액인 35만 달러이고, 부분적인 리베이트는 최대 45만 달러이므로, 밴쿠버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건이다. 부동산 취득세(PTT)는 주택 가격의 최초 20만 달러까지는 1%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200만 달러 이상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은 3%로 오른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최대 50만 달러일 때 가능하다. 물론 52만 5000달러까지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광역 밴쿠버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75만 달러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후 80만 달러까지는 부분적 면제 대상이다. 이밖에 타이틀 검색 비용은 최대 11달러, 토지 타이틀 등록 비용은 약 75달러 등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