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세금보고 시즌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작성자 정보 작성자 michael 작성일 2022.04.20 15:39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난 부활절 연휴에 해야 할 목록 중에 서류 확인 작업이 있을 법했다. 캐나다인들은 마감시한인 4월30일이 토요일인 덕분에 5월 2일 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가 납기일이다. 세금신고 작성 플랫폼으로 가기 전에 올해 세금신고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질문 몇가지와 다음 세금 보고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알아보려 한다. -언제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 세금의 납부기일은 늦을 경우 과태료가 함께 부과됨으로 기한을 준수해야한다. 만약에 세금 환급을 기대할 경우 납세가 늦을수록 환급도 늦어지게 된다. 워털루 대학교의 바우어 교수는 “재정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가능한 빨리 세액 공제를 받아 놓을 것”을 조언한다. “환급금은 정부에게 주는 무이자 대출금과 같아서 늦게 받을수록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무 일찍 신고하는 것은 단점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늦게 발부된 소득 전표나 청구 가능한 공제액과 같은 정보를 놓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신청에 포함시키지 못한 또다른 소득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포함시켜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마감 전 적당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번 세금 보고 시즌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21년 COVID-19관련 지원근을 받았다면 지금쯤 T4A를 받았어야 한다. COVID BENEFIT을 상환한 사람은 상환된 같은 해 또는 BENEFIT을 받은 해에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화된 계산 방법을 사용하면 4주 이상에 걸쳐 집에서 50% 이상 일했다면 올해 최대 5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RRSP와TFSA 중 어느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한가? RRSP에서 기부금을 내면 세금 공제이지만 TSFA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RRSP에서 돈을 인출하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TFSA에서 인출되어 투자한 돈은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 TFSA는 인출 후 다시 금액을 보충할 수 있지만 RRSP는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시기의 예상 세액과 지금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인출을 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지금은 세액이 높고 나중에 점점 낮아진다면 RRSP로 입금시에 세액 공제를 지금 받고 탈퇴 시점에 낮은 세율로 내는 방식 등이 해당한다. -어떻게 하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신고 기간에 앞서 미리 세금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챙기거나 지출을 기록하는 일이다. 잃어버린 영수증이나 서류는 꼭 재 발급을 받도록 한다. 또한 RRSP를 늘릴 계획이 있다면 TD1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주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덜 공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사용가능한 세액공제 및 공제 내용을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숙지하고 그에 관련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일 것이다. 사진=flickr @401(K) 2012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