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전국 공시대상 주택 수는 2.4% 증가해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3.30 03:56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전국 공시대상 주택 수는 2.4% 증가해 올해도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규모는 작년보다 늘었다. 다만 공시지가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1년 대비 2.4% 증가했다.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것. 3월 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는 것. 공시변동률을 보면,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다. 중위값의 경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 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